김종식군(전대협 전 의장) 6년 선고/서울지법

김종식군(전대협 전 의장) 6년 선고/서울지법

입력 1992-01-08 00:00
수정 1992-0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북한은 아직 반국가단체”/대변인등 3명엔 2년6월∼5년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7일 대학생 2명을 북한에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전대협」 의장 김종식피고인(25·한양대 사회학과 4년)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대학생 2명을 밀입북시키는 한편 북한을 찬양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돌리고 각종 불법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피고인이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남북합의서의 채택 등을 내세워 더이상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유엔가입이 곧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합의서 역시 현재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방청석에 나온 대학생 1백70여명은 재판장의 제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권가요 7∼8곡을 부르며 소란을 피워 5분 남짓 재판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김 피고인에게 선고가 내려지자 고함을질렀다.

한편 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 부장판사)는 이날 김 피고인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협」 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철수피고인(24·경희대 총학생회장)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대협」 대변인 허동준피고인(25·중앙대 총학생회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전 고려대 법대 학생회장 손성표피고인(25)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1992-01-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