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4일 특허분쟁사건에 대해 행정관청인 특허청에서 1·2심의 사실심리를 맡고 법률문제에 관해서만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186조 1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1992-01-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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