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31일 정주영명예회장 일가와 14개 법인에 대한 추징세금중 3차분 3백44억원을 개인별로 관할 세무서에 납부했다.
현대는 이로써 총 1천3백61억원의 추징세금중 1천1백45억원을 냈으며 2개월의 징수유예 조치를 받은 현대건설의 법인세 2백16억원만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이번 추징세금을 완납하게 된다.
현대는 이로써 총 1천3백61억원의 추징세금중 1천1백45억원을 냈으며 2개월의 징수유예 조치를 받은 현대건설의 법인세 2백16억원만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이번 추징세금을 완납하게 된다.
1992-0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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