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인신매매범 구속/30대“월 60만∼70만원 보장”유인

선원인신매매범 구속/30대“월 60만∼70만원 보장”유인

입력 1991-12-31 00:00
수정 199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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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전남 신안군 일대 새우잡이등 선원 인신매매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과는 30일 서울 남산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인신매매를 해 온 윤성길씨(34·목포시 동명동 5의46)를 피유인자 수수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일당 강명희씨(30·주거부정)등 2명을 같은혐의로 수배했다.

윤씨는 지난 10월10일 상오10시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배회하던 박모씨(26·경기도 수원시)에게 접근,해태 양식장 선원으로 일하면 한달에 60만∼70만원이 보장된다며 목포로 유인해와 공범인 강씨등과 함께 목포 S여관에 박씨를 3일간 감금,폭행한 뒤 선주인 권모씨(45·신안군 임자면)에게 1백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부터 12월6일까지 10회에 걸쳐 목포 해양경찰서와 함께 전국최대의 새우잡이 어장인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 앞 해상등지에서 조업중인 새우잡이 어선 51척의 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인신매매 사범및 선상폭력 사범 6명을 구속했으며 선주등 4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1991-12-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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