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31일 무역협정을 정식 체결한다고 외무부가 30일 밝혔다.
노재원 주중무역대표부 대표와 정홍업 중국국제상회(CCOIC)부회장은 이날 북경에서 상호 최혜국대우(MFN)등을 규정하는 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이협정은 양국 국내절차등을 거쳐 92년1월 중순쯤 발효된다.
이에따라 중국의 대한 5∼30%의 차별관세가 철폐돼 한국상품의 대중수출규모가 15%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양국으 지난 20일 서울에서 무역협정에 가서명한바 있다.
노재원 주중무역대표부 대표와 정홍업 중국국제상회(CCOIC)부회장은 이날 북경에서 상호 최혜국대우(MFN)등을 규정하는 무역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이협정은 양국 국내절차등을 거쳐 92년1월 중순쯤 발효된다.
이에따라 중국의 대한 5∼30%의 차별관세가 철폐돼 한국상품의 대중수출규모가 15%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양국으 지난 20일 서울에서 무역협정에 가서명한바 있다.
1991-12-3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