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유자 부당 현금차용/연대보증인 책임 면제

신용카드 소유자 부당 현금차용/연대보증인 책임 면제

입력 1991-12-29 00:00
수정 199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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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감원,지침 카드사에 통보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앞으로 카드소유자가 부당하게 사용한 현금차용분에 대해서는 이를 갚아주지 않아도 된다.

은행감독원은 28일 이같은 지침을 국내외 신용카드사에 통보,시행토록 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 연대보증인은 규약에 따라 카드의 부정이용에 관계없이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왔다.

이같은 지침은 최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모씨(28)가 모전자대리점과 짜고 1백20만원의 현금인출을 한뒤 연체되자 신용카드회사가 보증인 김모씨에게 대신 갚기를 요구했다가 은행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 김씨에게 책임이 없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8개국내의 신용카드사의 가입회원은 1천1백여만명에 이른다.
1991-12-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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