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먼지 좀 덜냅시다”/내년부터 방지시설 의무화

“공사장 먼지 좀 덜냅시다”/내년부터 방지시설 의무화

입력 1991-12-28 00:00
수정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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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설치·불량땐 “작업중지”/환경처/현장에 높이 1.8m이상 방진벽/자동식 세차·세륜·살수설비 설치/모래·흙 수송차량은 덮개 씌워야

내년부터 건설·토목 등 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공사장엔 먼지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경처는 27일 각종 공사장에서 일어나는 먼지가 전체 먼지 발생량의 23%이상 차지하는 등 최근들어 먼지 발생량이 급격히 늘어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처가 마련중인 「공사장에 대한 먼지억제 시설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 각종 공사를 벌이려는 사업자는 공사장에 1.8m 이상높이의 방진벽과 자동식 세륜·세차시설및 상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또 모래나 시멘트·흙 등을 실어나르는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씌워야하고 작업장이 넓은 공사장안에서 차량속도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처는 먼지발생억제시설을 않거나 규격에 미달되는 시설을 할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1991-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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