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돼지등 43개 농수축산물/새해부터 수입자유화

감귤·돼지등 43개 농수축산물/새해부터 수입자유화

입력 1991-12-28 00:00
수정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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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등 41개 품목은 수출규제 완화

내년부터 농·수·축산물 43개 품목의 수입이 자유화된다.또 모피의류와 철근 등 41개 수출규제품목의 수출이 자유화되거나 규제조치가 완화된다.

상공부는 지난 4월에 고시한 94년까지의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수출입공고를 이같은 내용으로 27일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보건·위생 및 안전 등과 관련된 품목 가운데 수입절차관리상 규제의 필요성이 적어진 3개 품목은 규제를 해제하는 한편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진 9개 품목에 대해서는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된 수출입공고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입이 자유화되는 품목은 냉동감귤류·냉동포도·주정제조용 당밀·탁주 등 농산물 13개와 돼지(생돈)·사슴·면양의 고기와 동물의 위 등 축산품 10개,붕장어·가자미·문어·어란·우렁쉥이 등 수산물 20개 등 모두 43개 품목이다.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율은 올해의 97·2%에서 97·7%로 높아지며 수입제한품목은 현재의 2백83개에서 2백40개로 줄어든다.수출제한지역이 완화되는품목의 경우 면사 24개,혼방사와 자수직물 4개 등 31개 품목은 미국과 EC(유럽공동체)등 쿼터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해 제한이 해제되며 대미수출 자율규제품목인 컬러TV와 전자레인지는 미국에 대한 제한이 폐지된다.수입이 자유화되는 주요 품목들은­.



▲돼지 ▲사슴 ▲면양고기 ▲고래고기 ▲돼지와 소를 제외한 식용 설육▲상어 ▲전갱이 ▲붕장어 ▲가자미 ▲명태 이외의 어류 ▲어란 ▲문어 ▲우렁쉥이 ▲개량조개(건조) ▲어류를 제외한 동물의 위 ▲채유종자와 과실 ▲정어리 ▲다랭이류 ▲당밀 ▲탁주 ▲매실주와 마호타이등 리큐르류
1991-12-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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