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일당/1만원 이하로/선관위 의결

선거운동원 일당/1만원 이하로/선관위 의결

입력 1991-12-28 00:00
수정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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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7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운동원 사용경비를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한 「국회의원선거관리규칙」을 의결했다.

선관위가 확정한 규칙안에는 선거운동원 보수를 일당제에서 실비보상제로 바꿔 자원봉사제도로의 전환을 꾀하기로 했으며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을 선거때마다 중앙선관위가 결정,공시토록 했다.

이와 관련,중앙선관위는 내년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1인당 하루실비보상액을 1만원이하로 공시,지난 13대 선거때 일당 5만원수준보다 대폭 낮춘다는 방침을 정했다.

1991-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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