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2%내 기여입학 허용을/대교협 건의

정원 2%내 기여입학 허용을/대교협 건의

입력 1991-12-27 00:00
수정 199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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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선의 70% 이상 득점자 대상/일반교수·교직원 자녀는 제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연세대총장)는 26일 대학(교)별 입학정원의 2%이내,학과별 입학정원의 5%이내에서 기여입학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여입학제 도입방안을 마련,교육부에 건의했다.

대교협이 마련한 기여입학제방안에 따르면 기여입학은 정신적 기여와 물질적 기여를 포함하되 물질적 기여는 최소한 입학 1년이전으로 제한했으며 학과별 정원내 입학자의 최하성적평점 70%이내에 들어야 기여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정은 서울시의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서울시가 직접 품질 관리한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제공기관과 인력의 책무,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을 비롯해 서울시의 점검 및 교육 근거가 종합적으로 담겼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사업이다. 가정 내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는 특성상 이용자와 제공인력 간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만큼, 갈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품질 관리와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취지다. 조례안은 우선 서울시장이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전문성 향상,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자 피해 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공기관에는 제공인력의 교육과 경력, 안전 관련 품질 관리 정보를 확인하고 업무 배치와 서비스 제공 상황을 관리할 책무를 부여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5조). 제공인력은 산후 회복 지원, 신생아 돌봄과 건강 상태 관찰, 모유 수유 보조, 위생·환경 관리 등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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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교수나 교직원은 정신적 기여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1991-12-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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