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계류사건에도 효력”/대법원 판례

“위헌결정,계류사건에도 효력”/대법원 판례

입력 1991-12-25 00:00
수정 199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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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범위 확대 적용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렸을때 그 효력은 법원에 제소돼 있는 사건으로서 위헌심판신청이 제기되어 있거나 신청은 없더라도 위헌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까지 소급적으로 미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나왔다.

이번 판례는 그동안 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을 때 위헌제청신청을 낸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인정해 주던 것에서 소급적용의 범위를 확대해준 것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위헌결정의 효력을 놓고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고 결정이 내려진 당해사건만 효력을 인정해줘야 한다 ▲위헌결정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도 전면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해줘야 한다 ▲두가지설을 절충해 법원에 제소돼 있거나 위헌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사건은 소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등으로 견해가 엇갈려 왔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4일 국유지를 20년이상 점유해온 이종우씨(서울 은평구 응암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국가의 상고를 기각,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1-12-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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