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중 택지 부담금 면제키로/건설부,입법예고

건축규제중 택지 부담금 면제키로/건설부,입법예고

입력 1991-12-25 00:00
수정 1991-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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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건축규제조치로 집을 짓지 못하고 있는 택지에 대해서는 규제기간동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가 면제된다.

또 유원지·시장·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여있는 택지도 모두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부는 24일 내년 3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택지소유상한제에 대비,이같은 내용으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오는 28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취득후 이용개발 의무기간인 2년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건축허가 또는 착공제한으로 이용·개발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제한기간만큼 부담금부과를 유예토록 했다.

1991-12-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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