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주부 납치/30대에 10년 선고

백화점 주부 납치/30대에 10년 선고

입력 1991-12-24 00:00
수정 199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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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23일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나오는 주부를 승용차로 납치한뒤 금품을 요구한 강충효피고인(30)에게 특수강도죄 등을 적용,징역10년을 선고했다.

1991-1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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