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보장·2중과세방지 협정도 곧 매듭
한·중 양국이 20일 무역협정을 사실상 체결함에 따라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상품의 대중수출이 증대되고 무역수지적자가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상호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미수교사회주의국가에 대해 GATT 세율을 적용하는 편익관세를 적용,차별대우를 방지해 왔다.이같은 편익관세가 중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다.
중국은 우리의 차별관세에 해당하는 보통관세와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최저관세를 국무원령으로 규정해오고 있다.그러나 중국의 보통관세는 상호 연간 교역량이 40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을 비롯,남아공·이스라엘등 극소수 국가에만 적용되어 왔다.그 이유는 아직 미수교상태이며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의 대중수출상품에는 5∼30%의 높은 차별관세가 부과되어 왔다.이는 대중무역수지적자가 올들어 8억1천만달러에 이르는등 무역불균형의 주요원인이 되는 것이다. 주중한국무역대표부측은이같은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차별관세를 철폐,최혜국대우(MFN)를 보장하는 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상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또 지난 11월 양국 상공장관회담에서 이같은 점을 거듭 촉구,연내 무역협정체결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협정체결에 따라 내년 1월 협정이 발효되면 차별관세가 철폐돼 우리의 대중수출규모가 15%가량 늘어날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또한 무역수지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이 이날 처음으로 경제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양국 경제협력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정치관계개선으로 이어진다.중국의 전기침외교부장은 『양국 경제교류·협력의 증대는 관계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날 무역협정체결은 조기수교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무역협정체결과 함께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과 핵협상 개시등 일련의 남북관련 변화와 진전을 감안할때 한·중수교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박정현기자>
한·중 양국이 20일 무역협정을 사실상 체결함에 따라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한국상품의 대중수출이 증대되고 무역수지적자가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상호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못한 미수교사회주의국가에 대해 GATT 세율을 적용하는 편익관세를 적용,차별대우를 방지해 왔다.이같은 편익관세가 중국에도 적용됨은 물론이다.
중국은 우리의 차별관세에 해당하는 보통관세와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최저관세를 국무원령으로 규정해오고 있다.그러나 중국의 보통관세는 상호 연간 교역량이 40억달러에 이르는 한국을 비롯,남아공·이스라엘등 극소수 국가에만 적용되어 왔다.그 이유는 아직 미수교상태이며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우리의 대중수출상품에는 5∼30%의 높은 차별관세가 부과되어 왔다.이는 대중무역수지적자가 올들어 8억1천만달러에 이르는등 무역불균형의 주요원인이 되는 것이다. 주중한국무역대표부측은이같은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10월 차별관세를 철폐,최혜국대우(MFN)를 보장하는 무역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상품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또 지난 11월 양국 상공장관회담에서 이같은 점을 거듭 촉구,연내 무역협정체결원칙에 합의했다.
이날 협정체결에 따라 내년 1월 협정이 발효되면 차별관세가 철폐돼 우리의 대중수출규모가 15%가량 늘어날것으로 정부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또한 무역수지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이 이날 처음으로 경제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양국 경제협력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정치관계개선으로 이어진다.중국의 전기침외교부장은 『양국 경제교류·협력의 증대는 관계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날 무역협정체결은 조기수교를 가능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무역협정체결과 함께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과 핵협상 개시등 일련의 남북관련 변화와 진전을 감안할때 한·중수교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박정현기자>
1991-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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