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등 영업용차/종합보험가입 의무화

택시·버스등 영업용차/종합보험가입 의무화

입력 1991-12-18 00:00
수정 199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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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 4월 시행

앞으로 택시·시내버스·화물차 등 모든 영업용 차량은 책임보험외에 종합보험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또 현재 2년으로 돼있는 책임보험의 가입기간이 종합보험과 같이 1년으로 줄어든다.

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부 영업용 차량이 보상금이 적게나오는 책임보험만 가입,교통사고가 났을때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해 모든 영업용 차량에 대해 보상금이 많이 나오는 종합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다.

개정안은 또 보험에 가입하지않고 운행하는 차가 없도록 보험사업자에게 책임보험 기간만료 30일 전에 만료일자와 벌칙내용(3백만원 이하 과태료)을 차주에게 통보토록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했다.

1991-1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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