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불이상 외제 반입자/신고누락땐 1∼10년 징역
해외에서 물품을 과다반입하는 여행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17일 값비싼 외국산 사치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신고대상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와,숨겨 들어오다 적발된 경우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허위신고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부터 3차에 걸쳐 외제품 과다반입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세무조사만으로는 사치 해외여행을 근절하는데 부족하다고 보고 이처럼 형사처벌키로 했다.이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입국신고서에 휴대품의 품목·수량·가격 등을 신고하지 않고 외제물품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면 1만달러어치 이상 반입자를 대상으로 관세포탈죄를 적용,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관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휴대품의 수량·품목·가격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허위신고죄가 적용돼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에서 물품을 과다반입하는 여행자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17일 값비싼 외국산 사치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 신고대상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한 경우와,숨겨 들어오다 적발된 경우 관련법규를 엄격히 적용,허위신고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형사처벌키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8월부터 3차에 걸쳐 외제품 과다반입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세무조사만으로는 사치 해외여행을 근절하는데 부족하다고 보고 이처럼 형사처벌키로 했다.이에 따라 해외여행자가 입국신고서에 휴대품의 품목·수량·가격 등을 신고하지 않고 외제물품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면 1만달러어치 이상 반입자를 대상으로 관세포탈죄를 적용,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관세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휴대품의 수량·품목·가격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허위신고죄가 적용돼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991-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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