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불이상 반출땐 세무조사/재무부,외화반출입제도 개정
해외교포나 외국인등 해외거주자의 외화반입이 18일부터 무제한 허용된다.
또 개인(내·외국인 포함)이 연간 1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때는 송금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를 받게 하는등 외화반출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재무부는 17일 최근 국제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외화반입은 자유화하되 외화반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화반출입제도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10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비거주자의 외화반입 한도가 폐지돼 해외교포나 외국인이 자유롭게 외화를 들여와 원화로 바꿀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그러나 외화 유출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천달러 이상을 들여올 때는 세관이나 은행에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개인이 외화를 해외로 내 보내는 경우 지금까지는 송금액이 1만5천달러 이상이면 송금은행이 송금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토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만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국세청통보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교포나 외국인등 해외거주자의 외화반입이 18일부터 무제한 허용된다.
또 개인(내·외국인 포함)이 연간 1만달러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때는 송금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세무조사를 받게 하는등 외화반출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재무부는 17일 최근 국제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국제수지방어를 위해 외화반입은 자유화하되 외화반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화반출입제도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10만달러로 제한돼 있는 비거주자의 외화반입 한도가 폐지돼 해외교포나 외국인이 자유롭게 외화를 들여와 원화로 바꿀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그러나 외화 유출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천달러 이상을 들여올 때는 세관이나 은행에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개인이 외화를 해외로 내 보내는 경우 지금까지는 송금액이 1만5천달러 이상이면 송금은행이 송금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토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만달러 이상이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국세청통보대상의 범위를 확대했다.
1991-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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