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평균 16.7%이상 오른곳 고시/인천 남동구·대전 서구등 해당/서울선 구의·광장동송파대로 주변
국세청은 올해 땅값이 크게 올라 내년도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과세대상이 되는 전국 45개 읍·면·동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지역은 땅값이 지난 3·4분기까지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11.18%)보다 1.5배이상(16.77%)오른 읍·면·동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은 20.58%였으며 이보다 1.5배이상(30.87%)오른 1백89개 읍·면·동에 대해 토초세가 부과됐었다.
올해 지정된 45곳중에는 지난해 과세대상이었던 15개 읍·면·동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날 민간인과 건설부·국세청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지정·고시했다.이에따라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토지중 유휴토지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토초세가 과세된다.
지가조사결과 전국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1·4분기에는 4.69%,2·4분기 3.39%,3·4분기에는 2.71%가 각각 상승,올들어 지난 9월까지 평균 11.1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률은 점차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서울·부산등 전국 6대 도시의 평균 지가상승률은 12.84%,중소도시는 10.92%,군지역은 7.32%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고시된 지가급등지역에는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인천시 남동구 ▲정부 제3청사 건설예정지인 대전시 서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예정지인 충북 청원군 ▲종합유통단지 건설지인 대구시 북구 ▲기타 고속전철 역사가 들어서는 충남 천안시 지역등 특정시설 이전 또는 개발계획이 시행되는 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분당신도시 연계지역으로 새로운 업무및 상업중심지역으로 떠오른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주변지역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역세권 지역인 성동구 구의동·광장동 일대 ▲공단배후지역인 인천시 남동구와 택지개발지인 인천시 서구일대 ▲시승격이 확정된 경기도 고양군일대 등이 지가급등지역에 포함됐다.
이밖에 지방의 경우 ▲부두건설과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는 전남 동광양시 일부지역 ▲제3염색공업단지가 조성될 경북달성군 일부 ▲대단위 택지개발지인 경북 경산시 일부지역 ▲택지개발지인 부산시 해운대구와 각종 개발사업및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경남 진해시·양산군·김해군 일부지역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국세청은 올해 땅값이 크게 올라 내년도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과세대상이 되는 전국 45개 읍·면·동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지역은 땅값이 지난 3·4분기까지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11.18%)보다 1.5배이상(16.77%)오른 읍·면·동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은 20.58%였으며 이보다 1.5배이상(30.87%)오른 1백89개 읍·면·동에 대해 토초세가 부과됐었다.
올해 지정된 45곳중에는 지난해 과세대상이었던 15개 읍·면·동이 포함돼 있다.
국세청은 이날 민간인과 건설부·국세청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지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지정·고시했다.이에따라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의 토지중 유휴토지및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토초세가 과세된다.
지가조사결과 전국의 평균 땅값 상승률은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1·4분기에는 4.69%,2·4분기 3.39%,3·4분기에는 2.71%가 각각 상승,올들어 지난 9월까지 평균 11.18%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률은 점차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들어 서울·부산등 전국 6대 도시의 평균 지가상승률은 12.84%,중소도시는 10.92%,군지역은 7.32%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새로 지정·고시된 지가급등지역에는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인천시 남동구 ▲정부 제3청사 건설예정지인 대전시 서구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예정지인 충북 청원군 ▲종합유통단지 건설지인 대구시 북구 ▲기타 고속전철 역사가 들어서는 충남 천안시 지역등 특정시설 이전 또는 개발계획이 시행되는 지역 등이 포함돼 있다.
수도권지역의 경우 ▲분당신도시 연계지역으로 새로운 업무및 상업중심지역으로 떠오른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주변지역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역세권 지역인 성동구 구의동·광장동 일대 ▲공단배후지역인 인천시 남동구와 택지개발지인 인천시 서구일대 ▲시승격이 확정된 경기도 고양군일대 등이 지가급등지역에 포함됐다.
이밖에 지방의 경우 ▲부두건설과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이 조성되는 전남 동광양시 일부지역 ▲제3염색공업단지가 조성될 경북달성군 일부 ▲대단위 택지개발지인 경북 경산시 일부지역 ▲택지개발지인 부산시 해운대구와 각종 개발사업및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경남 진해시·양산군·김해군 일부지역도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1991-12-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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