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관세화 예외 인정을”/UR협상

“농산물 관세화 예외 인정을”/UR협상

입력 1991-12-18 00:00
수정 1991-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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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가등 6국 공동제안서 제출/가트 사무총장에 전달

우리나라·일본 등 우루과이라운드(UR)농산물협상에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수입개방)에 반대하는 6개국은 16일(현지시간)제네바에서 포괄적인 관세화에 대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동제안서를 던켈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된 협상대표단이 17일 농림수산부에 보고해온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일본·캐나다·스위스·노르웨이·이스라엘 등 6개국은 예외없는 관세화만이 유일한 교역개선의 방안이 아니라면서 이같은 공동제안서를 작성,던켈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들 6개국은 또 공동제안서에서 GATT규정 11조2항C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조절할 경우 수입규제를 할 수 있어야하며 이 조항을 실제 운용하는데 해석상의 모호한 점을 없애기 위해 이 조항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12-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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