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0만원미만/모자가정에 양육비/보사부,내년 지급

월소득 50만원미만/모자가정에 양육비/보사부,내년 지급

입력 1991-12-15 00:00
수정 1991-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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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4일 저소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에 처음으로 3억6천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책정,지원키로 했다.

양육비는 우선 이 제도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4인가족기준 월소득 50만6천원 미만의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영아(만3세이하)3천1백36명에게 한사람당 11만6천8백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이들 모자가정의 중학생 1만6백67명에 대해서도 입학금및 수업료 27억5천1백만원을 지원한다.

보사부는 지난 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된뒤 두차례에 걸쳐 전국적으로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했다.

1991-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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