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는 한진그룹이 법인세추징에 불복하여 신청한 심판을 내년 1월로 다시 연기키로 결정했다.
국세심판소는 14일 한진그룹의 한진관광이 국세청의 법인세(1백61억원)부과에 불복하여 청구한 심판에 대해 심판관 합동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진측에서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구두진술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회의를 다시 연기했다.
국세심판소는 14일 한진그룹의 한진관광이 국세청의 법인세(1백61억원)부과에 불복하여 청구한 심판에 대해 심판관 합동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한진측에서 과세에 대한 입장을 구두진술하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회의를 다시 연기했다.
1991-12-1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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