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박정식검사는 9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4단독 신명중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두산국교 교사 이은주피고인(2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검사는 논고문에서 『이피고인은 명백한 증거로 범죄사실이 뚜렷이 인정됨에도 불구,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는등 죄질이 나빠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환중인 점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박검사는 논고문에서 『이피고인은 명백한 증거로 범죄사실이 뚜렷이 인정됨에도 불구,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고 주장하는등 죄질이 나빠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환중인 점등을 고려해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1-12-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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