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회사들이 정부의 금리자유화 제1단계조치 시행이후 자유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약관대출 금리를 잇따라 인상,가입자들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이번 금리자유화 조치에 상업어음 할인과 연체대출,가산금리만 포함됐는데도 다른 금융권과의 금리수준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약관대출 금리를 종전 연 13.7%에서 14%로 일률적으로 올렸다.
생보사들의 이같은 약관대출 금리인상은 지난 6월 연13.4%에서 13.7%로 올린뒤 6개월여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로 인상폭이 똑같고 실시시기가 비슷해 담합인상까지 주고 있다.
흥국생명과 동아생명은 지난 5일과 6일 약관대출 금리를 각각 13.7%에서 14%로 올려받기 시작했고 대한교육보험도 10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생명과 제일생명은 이달중으로 약관대출 금리를 14%선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고 삼성생명은 새해 1월10일부터 인상할 방침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이번 금리자유화 조치에 상업어음 할인과 연체대출,가산금리만 포함됐는데도 다른 금융권과의 금리수준을 맞춘다는 명목으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약관대출 금리를 종전 연 13.7%에서 14%로 일률적으로 올렸다.
생보사들의 이같은 약관대출 금리인상은 지난 6월 연13.4%에서 13.7%로 올린뒤 6개월여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서로 인상폭이 똑같고 실시시기가 비슷해 담합인상까지 주고 있다.
흥국생명과 동아생명은 지난 5일과 6일 약관대출 금리를 각각 13.7%에서 14%로 올려받기 시작했고 대한교육보험도 10일부터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대한생명과 제일생명은 이달중으로 약관대출 금리를 14%선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고 삼성생명은 새해 1월10일부터 인상할 방침이다.
1991-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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