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6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목병원 원장 목영자씨(58)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용산세무서는 목씨에게 부과한 세금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 땅을 살 당시 구입능력이 없는 만 20세된 아들의 이름을 빌린 것은 인정되지만 증여 이익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목씨는 지난 79년 10월 제주도 임야 3만여평을 8천5백여만원에 아들 이름으로 산 뒤 이를 89년에 8억5천만원을 받고 팔아 병원신축자금으로 사용,용산세무서로부터 증여세등 6억5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 땅을 살 당시 구입능력이 없는 만 20세된 아들의 이름을 빌린 것은 인정되지만 증여 이익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목씨는 지난 79년 10월 제주도 임야 3만여평을 8천5백여만원에 아들 이름으로 산 뒤 이를 89년에 8억5천만원을 받고 팔아 병원신축자금으로 사용,용산세무서로부터 증여세등 6억5천여만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냈었다.
1991-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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