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졸속 삭감/내년 추예편성 불가피

「민생예산」 졸속 삭감/내년 추예편성 불가피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1-12-06 00:00
수정 1991-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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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삭감내역과 문제점/재해예비비 1,500억등 깎여/교원 처우개선비 171억 송두리째 제외/범칙금 목표할당 어불성설

새해 예산안이 여야간 합의에 의해 표결처리 됐다는 긍정적측면은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삭감대상항목이 무원칙하게 결정돼 정채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여야당의 본말이 전도된 예산심의 절차에 기인하고 있다.즉 불요불급한 예산항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나가 「귀납적」으로 세출삭감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예산심의의 올바른 수순임에도 이번 예산심의는 여야간 정치적 거래로 삭감규모부터 정해 놓고 막판에 졸속으로 삭감대상항목을 절충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앞뒤가 뒤바뀐 예산심의로 추경편성요인을 안고 있음은 물론 꼭 집행해야 할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 가운데 문제가 가장 심각한 부문이 국민복지를 위한 민생예산의 삭감대목이다.특히 보사부가 책정한 사회복지전문요원 2천명 증원에 따른 예산 32억원이 전액 삭감됐다.이 예산은 지난 9월 당정회의에서 파기시켰다가 국가의 복지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확보가 필수불가결하다는 보사부의 의견을 다시 받아들여 보사위가 이중 1천명분인 16억원을 살리기로 했었고 이어 예결위도 계수조정과정에서 5백명분인 8억원을 추가시켰으나 마지막 예산처리때 아무런 검토도 없이 전액 삭감시킨 것이다.

또 교육계의 숙원이던 누락경력 인정등 교원처우개선예산이 송두리째 깎여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예결위와 교청위에서 교원처우개선 필요성을 인정,▲사립학교교원 퇴직수당중 국고지원 증액분 1백7억1천4백만원 ▲누락경력 인정에 따른 예산 62억1천8백만원 ▲주임교사수당 1억9천4백만원 ▲원로교사 교직수당가산금 1천만원등 1백71억3천6백만원이 삭제된 것이다.

또 재해대책 예비비를 1천5백억원이나 대폭 삭감했는데 수해등 큰 재해가 생기면 결국 추경예산을 편성해야한다.

더욱이 무역박람회 건설경비(2백억원)를 삭감했는데 어차피 대전세계박람회를 치러야 하기때문에 필요한 건설경비는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로 조달할 수 밖에 없다.

또 아프리카나 중남미 저개발국과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키 위해 책정한 대외협력기금 출연및 융자금을 4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 절반이나 삭감한 것도 수출시장다변화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반론도 일고 있다.

특히 총액삭감에만 매달려 항목조정작업이 졸속으로 진행돼 신발산업에 대한 합리화업종 지정계획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상공부측은 당초 예산안에 잡혀있지 않았으나 신발산업합리화를 위한 시설개체자금 9백억원을 여야협조로 항목조정과정에 추가확보키로 했으나 예산안의 법정시한 마감시간에 쫓겨 끝내 실종됐다.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출연금 1백억원을 삭감함으로써 제조업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봉쇄됐다.

세출 뿐만 아니라 세입면에서도 이번 예산심의는 많은 문제점을 남겼다.즉 세법등 예산부수법안을 손질하지 않고 세외수입과 세수추계상의 관세수입을 줄인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을 무시한 편의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여야가 세입에서 ▲국유지 매각수입 1천1백97억원 ▲벌금및 몰수금 5백억원 ▲입학금및 수수료 28억원등 세외수입 2천50억원과 관세 1천억원을 삭감한 것은 국민조세부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장부상의 삭감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벌금및 몰수금을 삭감한 것등은 말하자면 교통범칙금을 적게 걷겠다는 발상이나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의 세입이기 때문에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다.<구본영기자>
1991-12-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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