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민을 간 사람이 분당시범단지 아파트에 당첨된 것이 밝혀져 당첨권이 취소됐다.
건설부는 4일 분당시범단지 1차 입주대상아파트 2천4백76가구에 대한 실입주자확인조사과정에서 해외영주권 소지자로 밝혀진 2명의 당첨자와 외국시민권 취득자 1명등 3명에 대한 계약을 취소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당시범단지 1차 입주 아파트중 투기혐의등 자격미비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반납된 아파트는 모두 6가구나 됐다.
이번에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와 당첨자는 ▲삼성아파트 1백4동 2백2호(22평형) 이연씨(90년1월19일 이민출국) ▲한양아파트 3백2동 4백1호(47평형) 강보원씨(91년3월27일 이민출국) ▲한양아파트 3백10동 5백5호(50평형) 정진원씨(외국시민권 취득)이다.
건설부는 4일 분당시범단지 1차 입주대상아파트 2천4백76가구에 대한 실입주자확인조사과정에서 해외영주권 소지자로 밝혀진 2명의 당첨자와 외국시민권 취득자 1명등 3명에 대한 계약을 취소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분당시범단지 1차 입주 아파트중 투기혐의등 자격미비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반납된 아파트는 모두 6가구나 됐다.
이번에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와 당첨자는 ▲삼성아파트 1백4동 2백2호(22평형) 이연씨(90년1월19일 이민출국) ▲한양아파트 3백2동 4백1호(47평형) 강보원씨(91년3월27일 이민출국) ▲한양아파트 3백10동 5백5호(50평형) 정진원씨(외국시민권 취득)이다.
1991-12-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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