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신고만으로 건축/내년부터

국민주택 신고만으로 건축/내년부터

입력 1991-12-05 00:00
수정 1991-1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용 25.7평 이하 허가제 폐지/4백42개 행정쇄신작업 마무리/주요 개선내용/민방위훈련 불참,과태료만 부과/여권 신원조회기간 3일로 단축/긴급 신고전화 「112」로 통합/행정서류 도장 대신 사인도 무방

내년 3월부터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을 지을 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집을 짓기전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 각종 행정서류에 도장대신 서명을 해도 통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던 민방위훈련 불참자는 행정처벌인 과태료 부과로 끝난다.

이와함께 내년 1월부터 해외여행자에 대한 신원조사기간이 현행 5일에서 3일로 줄어들고 신원조회확인서에 지문을 날인하고 호적등본을 첨부하는 규정이 폐지되는 대신 주민등록등본만 첨부하도록 했다.

정부는 4일 정문화총무처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행정쇄신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4백42개 행정쇄신과제를 심의,확정했다.

이로써 정부가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비능률 행정의 쇄신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착수한 1단계작업은 마무리됐다.

민간자문위원회는 행정부문이 아닌 기업의 창업절차,수출검사제도,각종 신규사업의 인·허가등 기업활동과 직결된 경제부문의 개선책을 건의할 예정인데 현재 1천여가지의 규제완화 대상사무를 선정,건의서를 작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내년 3월쯤에는 비능률적인 행정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4백42건의 행정쇄신과제를 유형별로 보면 ▲과도한 행정규제의 완화 92건 ▲국가기능의 민간위탁 18건 ▲중앙부처권한의 지방이관 1백15건 ▲비능률적인 행정관행의 개선 39건 ▲민원처리절차와 구비서류의 간소화 37건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 1백41건등이다.

정부가 확정한 개선책에 따르면 112,113으로 구분된 긴급신고전화를 93년까지 112하나로 통합키로 했으며 민방위훈련의 자체교육인정범위를 시외버스 청소차운전자에게 까지 확대키로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특히 회사택시의 경우 3∼12부제,개인택시의 3∼5부제로 돼있는 현행 택시부제를 내년 1월부터 시도 실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토록 했으며 관광호텔의 등급결정권한을 교통부에서 관광사업자단체등 민간단체로 이양키로 했다.
1991-12-05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