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치료비 합의 했어도/후유증 있을땐 추가배상 해야”

“교통사고 치료비 합의 했어도/후유증 있을땐 추가배상 해야”

입력 1991-12-02 00:00
수정 1991-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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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심깨고 원고 승소판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더라도 그뒤 사고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났을 때는 가해자가 치료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변재승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용기씨(42·환경미화원·서울 도봉구 번동)가 이동진씨(경남 울주군 청양면 덕하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추가로 치료비를 청구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피고 이씨는 원고 김씨에게 9백6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89년5월 피고 이씨가 몰던 차에 치인뒤 이씨가 보험에 가입한 제일화재해상보험과 치료비 전액을 지급받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면서 이 사고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1심에서는 『합의서 내용으로 보아 치료비외 나머지청구권은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패소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는 집안사정이 어려워 사고직후 자신의 돈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점등을 감안할때 보험회사가 요구하는대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더욱이 보험회사와의 합의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춰 사고당시의 합의는 치료후 나타나는 후유증등 예측불가능한 부분에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할수 없다』고 밝혔다.

1991-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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