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정기 점검제도가 폐지되고 도로 등지에 자동차를 무단방치할 경우 소유자에게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교통부는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교체위,29일 법사위를 각각 통과함으로써 내년 상반기중에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2년마다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이중으로 받아온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정기점검이 폐지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덜어지게 됐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그대로 받도록 하고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해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보다 다소 벌칙을 완화했다.
또 도로 등지에 자동차를 무단방치 할 경우 우선 시·도지사가 일정한 장소로 이전한 후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한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교통부는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7일 교체위,29일 법사위를 각각 통과함으로써 내년 상반기중에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2년마다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이중으로 받아온 자가용승용차에 대한 정기점검이 폐지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크게 덜어지게 됐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와 비사업용버스 및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그대로 받도록 하고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해 현행 1년이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보다 다소 벌칙을 완화했다.
또 도로 등지에 자동차를 무단방치 할 경우 우선 시·도지사가 일정한 장소로 이전한 후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한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991-12-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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