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 입시부정관련/원심대로 실형 구형 입력 1991-11-30 00:00 수정 1991-11-3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11/30/19911130019007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지검 공판부 하홍식검사는 29일 건국대입시부정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이 학교재단이사장 유승윤피고인(41)에게 원심구형량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991-11-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