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지원 강화/새달부터/입주업체에 증자등 허용

농공단지 지원 강화/새달부터/입주업체에 증자등 허용

입력 1991-11-28 00:00
수정 199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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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금난등으로 가동률이 저조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에 대해 증자를 허용하는등 지원시책을 강화,12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상공부·농림수산부·건설부·환경처등 10여개부처는 27일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농공단지개발 종합지침」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개정지침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주식지분변동을 인정치 않았던 제도를 바꿔 대주주나 과점주주가 50%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사업확장을 위한 신주모집을 허용토록 했다.농공단지의 확장을 금지했던 조항을 고쳐 기존면적의 50%이내에서 입주기업부담으로 공장증설을 할 수 있게 했다.

1991-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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