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한국에 관세특혜국 대우/방한 에르마코프관세위원장 밝혀

소,한국에 관세특혜국 대우/방한 에르마코프관세위원장 밝혀

입력 1991-11-27 00:00
수정 1991-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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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리상품 통관절차 국내서 밟게/경비등 절감… 양국교역 활기띨듯

한국이 소련으로부터 관세특혜국 대우를 받게 됐다.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내년부터 대소수출물품에 대해 소련세관당국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소련측이 지정한 통관대행회사를 통해 미리 일체의 통관절차를 마친뒤 소련에 보내면 된다.

한소간의 관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중인 에르마코프 소련관세위원장은 26일 『소련은 한국을 관세특혜국으로 대우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현재 소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소련의 복잡한 통관절차로 인해 겪고 있는 통관지연이나 안전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대소수출품에 대해 우선통관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통관제도로 불리는 이 제도는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수입물품의 원활한 통관을 위해 특정국의 통관전문회사를 지정해 통관업무 대행면허를 발급해주고 이 회사가 그 국가내에서 수입국의 세관당국을 대리해 수입통관심사에서 관세징수에 이르기까지 수입물품에 대한 일체의 통관업무를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다.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이집트 및 아프리카국가 등 국내 통관질서가 문란한 일부국가들과 미국간에 예외적으로 시행돼 왔으며 소련이 교역상대국에 대해 이 제도를 인정하기는 지난해 6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번째로 국가간 관세협력 차원에서 베풀 수 있는 최대의 관세특혜 조치이다.

에르마코프 소련관세위원장은 이날 『소련관세청이 최근 한국의 UACP사(한소통관주식회사)에 대해 통관업무 대행면허를 발급했으며 이 회사가 앞으로 한국의 대소수출품에 대한 통관업무를 대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UACP사는 현재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을 위해 내달중에 국내법에 따른 법인등록절차를 밟아 내년부터 통관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통관제도가 시행되면 국내기업들은 대소수출품에 대해 국내에서 미리 통관절차를 밟으면 소련에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통관필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련내에서의 통관에 따른 시간과 경비가 크게 절감돼 앞으로 한소교역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르마코프 위원장은 이날 김기인관세청장과 만나 대소수출상품및 기업에 대한 소련측의 관세편의 제공 등 양국간의 관세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했다.
1991-1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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