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이창재검사는 25일 대규모 연합주택조합아파트 사기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조춘자피고인(42)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등을 적용,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하는등 죄질이 나쁘고 집없는 3백98명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사실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하는등 죄질이 나쁘고 집없는 3백98명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사실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991-1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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