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집 방화설/김 교수 무혐의/경찰/“내연관계 아니다”

여인집 방화설/김 교수 무혐의/경찰/“내연관계 아니다”

입력 1991-11-26 00:00
수정 199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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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25일 사귀어 오던 여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조사해오던 경기대 행정대학원장 김정길교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이날 검찰에 낸 수사보고서에서 『당시 정황을 정밀수사한 결과 김교수의 방화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또 김교수는 피해여인과 친분이 있었을 뿐 내연의 관계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1991-1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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