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방송대 다닐 수 있다/법무부

재소자 방송대 다닐 수 있다/법무부

입력 1991-11-26 00:00
수정 1991-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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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휴 늘려 시험·출석수업 허용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재소자들도 대학과정을 이수할수 있게됐다.

법무부는 25일 수감자들이 방송통신대학의 출석과 시험을 위해 교도소 밖으로의 외출제도인 귀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귀휴시행규칙을 고쳐 이 날자 관보에 고시했다.

법무부는 또 훈련·시험 또는 방송통신대 출석수업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귀휴활용횟수의 제한을 없앰으로써 방송통신대학이수를 희망하는 모범수들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통상적인 목적의 귀휴는 연1회,전체형기중 다섯번이상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있다.

법무부당국자는 이날 재소자들에게 대학교육이수의 길을 연 이번 조치에 대해 『재소자의 출소후 사회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화사업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방송통신대학이 대부분 교재와 방송강의에 의존하면서도 정규대학 졸업과 같은 학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비추어 많은 재소자들이 방송통신대학이수를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방송통신대학은 연간 10일정도의 출석수업을 받아야만 학점을 인정하고있어 그동안 재소자들에겐 이수가 불가능했었다.
1991-1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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