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과 관련,감면세액 산출방법의 전환과 감면대상업종에 대한 제한완화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25일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 개선 건의안에서 대도시 인구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키 위해 토지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나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시행령의 적용범위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제조업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지원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 개선 건의안에서 대도시 인구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키 위해 토지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나 특별부가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시행령의 적용범위가 제한돼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하고 제조업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지원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91-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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