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증 대량 위조/19명 영장

미용사 면허증 대량 위조/19명 영장

입력 1991-11-25 00:00
수정 1991-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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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명에 3백만원씩 받고 팔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4일 대한미용사협회 광명시지부장 최형수씨(54·서울 동작구 사당3동 173의2 남성아파트 13동 401호)와 대한미용사협회 오산시지부 사무장 은석길씨(43·경기도 오산시 오산동 863의11)등 경기도내 미용사협회 관계직원 9명을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경기도 용인군 용인면 김량장리 「코리아나 미용실」 주인 노복임씨(36·여)등 미용사 10명도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4월 초순쯤 자신의 친척인 재일교포 강모씨(47)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미용사 면허증을 인쇄해 온 후 여기에 위조된 서울특별시장 철인과 서울 중구청장의 도장 등을 찍어 가짜 미용사 자격증을 만들어 미용실 종업원이나 미용학원 수강생 등에게 1장에 3백만원씩 받고 모두 55장을 팔아 지금까지 1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덕수초 운동장 부지 환수, 서울시도 시민안전 차원서 나서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9일 의원연구실에서 덕수초등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덕수초 운동장 부지 환수 문제와 더불어, 운동장 내 행정안전부 화훼시설로 인한 안전 문제를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덕수초등학교 박수민 교장과 덕수초 운동장 되찾기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책 위원장 및 손우석 위원이 참석해, 운동장 부지 현황을 점검하고 화훼시설로 인해 발생한 안전 문제를 논의하며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구 정동 덕수궁길에 위치한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은 교육청 소유였으나 1995년 행정안전부 소유의 휘경공고(현 서울반도체고) 부지와 맞교환되면서 행정안전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덕수초등학교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매년 운동장을 임대해 사용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운동장 바로 옆에 정부청사관리본부의 화훼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1톤 조경용 화물트럭의 출입과 살충제·농약 살포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은 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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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최씨등은 미용사자격증을 따려면 학원에 수개월간 다닌 후 이론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합격률 또한 저조한 점을 이용,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991-1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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