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대 북한 직교역 허용/각료회의 결정

대만,대 북한 직교역 허용/각료회의 결정

입력 1991-11-25 00:00
수정 1991-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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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쿠바만 규제대상으로 남아

【대북 로이터 연합 특약】 대만은 지금까지 금지시켰던 북한과의 직접교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반관영 중앙통신(CNA)이 24일 전했다.

중앙통신은 최근 개최된 정부 각료회의가 북한과의 직접교역 금지조치를 해제,이를 허용하자는 관련부처의 건의를 승인했다고 대만 경제부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에 따라 대만이 직접교역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중국과 쿠바만이 남게 됐다.대만은 지난 88년 동유럽국가들과의 직접교역 금지조치를 푼데 이어 지난해에는 소련 알바니아와의 직접교역 금지령을 해제했었다.

대만은 현재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며 북한은 중국을 중국대륙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과 공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대만은 그동안 북한과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만을 해왔으며 교역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대만 무역관리들은 밝혔다.
1991-11-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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