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야간 통행료 면제/통행제한 대신 심야운행 유도

경인고속도 야간 통행료 면제/통행제한 대신 심야운행 유도

입력 1991-11-20 00:00
수정 1991-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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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는 상오8시∼하오8시까지 제한/정부안 확정… 내년 7월까지 한시 적용

정부는 오는 12월2일부터 경인고속도로는 하오10시∼다음날 상오7시까지 통행료를 면제하고,경수고속도로는 서울∼판교구간의 상·하행선 인터체인지를 상오8시∼하오8시까지 통제하는 내용의 한시적인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 소통대책」을 19일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당초 2인이하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려던 경인고속도로의 통행제한 방침은 백지화 됐다.

교통부는 이날 상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소통대책을 정원식총리에게 보고했으며 금명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안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교통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승용차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화물차의 야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에는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억제는 시민자율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경수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상오8시부터 하오8시까지 12시간동안 서울 한남대교에서 판교 인터체인지까지 7군데 인터체인지를 상행선은 진입을,하행선은 진출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번 정부의 경인·경수간 교통소통 대책은 오는 12월2일부터 내년 7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1-11-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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