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불응땐 「준군사조치」 가능성/한·미의 공동대응책

「사찰」 불응땐 「준군사조치」 가능성/한·미의 공동대응책

김원홍 기자 기자
입력 1991-11-19 00:00
수정 199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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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압력」만으로 효과없다” 공감대/저공 정찰·해상 봉쇄등 강경론 대두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간의 공동대응책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2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때 부터이다.

한미양국 국방장관회담과 합참의장회의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종구국방부장관은 부시대통령과 체니국방장관등을 만나 북한의 핵무기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한다는데 합의,공동성명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위해 페르시아만에 30만명이상의 군대를 파병하고 대규모 수송작전을 펴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군사대응책을 마련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는 동안 양국의 군사실무자들은 워싱턴과 하와이 서울 등지에서 여러차례의 회담을 갖고 공동대응책을 협의해왔다.

한미양국의 군사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무기개발이 임박해 있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변의 핵연료재처리시설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이곳에서 추출한 고순도의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경우 스커드미사일과 전폭격기등 운반수단을 갖고 있는 북한은 2∼3년안에 핵무장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핵실험관계는 핵폭탄안에 핵연료대신 화학물질을 넣고 폭발실험을 하는 Cold Test단계와 핵연료를 넣고 실제실험을 하는 Hot Test단계중 북한은 이미 Cold Test단계를 거친것으로 본다고 설명하고 Hot Test의 기간이 2년정도 소요되어 북한의 핵개발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군사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한미간의 공동노력은 ▲외교적인 노력 ▲경제제재 ▲해상봉쇄등이 우세해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사찰협정에 서명하지 않고 있어 ▲강제사찰 ▲저공정찰비행 ▲영변지역의 예방적 제한폭격등 강경론이 대두하고 있다.

현재 인공위성으로만 촬영하고 있는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저공정찰비행은 북한의 영공을 침범하지 않고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저공정찰비행은 선제공격을 가정한 준군사적인 조치로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81년도 이라크의 오시라크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은 이라크의 핵폭탄제조시설을 지하로 옮기는 역할밖에 하지 못했으며 걸프전쟁때도 이 시설을 파괴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도 있다.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3차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군사응징대책이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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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수립된다고 해도 군작전 차원이기 때문에 양국합참의장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되어 일반에게는 알려지지 않게 될것으로 보인다.<김원홍기자>
1991-11-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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