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심사청구 내년 1월15일까지 가능/행소 제기땐 통상 2년여 걸려야 결판
현대그룹의 정주영명예회장이 18일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불복선언」함으로써 앞으로 국세청과 현대그룹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등에 납세자의 불복규정이 있어 현대측의 심사청구절차를 인정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불복절차에 들어갈 경우 재산압류등 법에 규정된 징세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국세청은 지난16일 탈세에 관련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등 14개 계열사와 정회장 자녀등 일가9명에게 1천3백61억원의 세금고지세를 내보냈다.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현대그룹의 계열사와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지서에 지정된 납부만기일인 이달 30일까지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현대측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채 심사청구 전단계인 이의신청(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30일이내에)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혀 현대그룹은 고지서발부 60일이내인 내년 1월15일까지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심사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기각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통상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현대의 「이의제기」는 국세심판소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국세심판소에서도 기각될 경우 고등법원,대법원에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기간은 통상 2년이상이 걸려 7공화국에 가서야 결말이 날 전망이다.
반면 현대측이 납기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바로 5%의 가산금이 붙게되며 그후 매달 2%의 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25%까지 체납가산금을 물게 된다.
이외에 정회장등 개인에 대한 출국정지,납세완납증명서가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업무와 관급공사등에서 입찰자격도 제한받게 된다.국세청은 현대측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납기마감 1주일후 체납가산금5%의 독촉장을 발부하고 10일가량 지나면 곧바로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에 들어갈 수 있다.<권혁찬기자>
현대그룹의 정주영명예회장이 18일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불복선언」함으로써 앞으로 국세청과 현대그룹의 대응이 주목된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등에 납세자의 불복규정이 있어 현대측의 심사청구절차를 인정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불복절차에 들어갈 경우 재산압류등 법에 규정된 징세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국세청은 지난16일 탈세에 관련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등 14개 계열사와 정회장 자녀등 일가9명에게 1천3백61억원의 세금고지세를 내보냈다.따라서 고지서를 받은 현대그룹의 계열사와 개인은 원칙적으로 고지서에 지정된 납부만기일인 이달 30일까지 세금을 내야한다.
그러나 현대측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채 심사청구 전단계인 이의신청(관할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30일이내에)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하겠다고 밝혀 현대그룹은 고지서발부 60일이내인 내년 1월15일까지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심사청구가 기각되면 다시 기각된날로부터 60일이내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통상 국세청이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아 현대의 「이의제기」는 국세심판소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국세심판소에서도 기각될 경우 고등법원,대법원에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소송기간은 통상 2년이상이 걸려 7공화국에 가서야 결말이 날 전망이다.
반면 현대측이 납기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바로 5%의 가산금이 붙게되며 그후 매달 2%의 가산금이 추가돼 최고 25%까지 체납가산금을 물게 된다.
이외에 정회장등 개인에 대한 출국정지,납세완납증명서가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업무와 관급공사등에서 입찰자격도 제한받게 된다.국세청은 현대측이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납기마감 1주일후 체납가산금5%의 독촉장을 발부하고 10일가량 지나면 곧바로 재산압류등 체납처분에 들어갈 수 있다.<권혁찬기자>
1991-11-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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