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임산부」에 배상 결정/대구환경분쟁위 첫 조정

「페놀 임산부」에 배상 결정/대구환경분쟁위 첫 조정

최암 기자 기자
입력 1991-11-17 00:00
수정 199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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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백44명에 20만∼1백만원씩/정신적 피해등 2천48건 총액 1백57억원

【대구=최암기자】 낙동강 페놀오염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산부들에게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2백만원까지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페놀피해분쟁 조정안이 마련됐다.대구시 환경분쟁조정위(위원장 정충검부시장)는 16일 대구시 회의실서 전체회의를 열고,두산전자(주)가 피해사실 증명불충분과 신청금액과 다른 이유로 환경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한 임산부 피해 8백44건(1백50억5천만원)정신적피해 1천27건(6억6천2백만원),물질적피해 1백77건(6천6백만원)등 2천48건(1백57억7천만원)에 대한 조정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임산부피해의 경우 인공유산 자연유산 사산한 30세미만 임산부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5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30세이상 35세미만은 기준금의 20% ▲35세이상은 50% ▲30세이상으로서 초산일때는 50%의 가산금을 각각 적용하는 한편 유산을 않은 기타 임산부에 대해서는 20만원씩을 지급키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두산측에 페놀피해배상을 신청한 임산부는 최저20만원에서 최고 1백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됐다.

정신적피해는 1천27건(9백30건이 10만원씩 1건으로 접수)가운데 32건이 조정되고 나머지 9백95건이 조정중단 됐으며,물질적 피해는 1백77건중 배상불원·주소불명·금액과다를 제외한 1백13건이 조정됐다.

대구시 환경분쟁조정위 조정안은 두산측과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30일이내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1991-1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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