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기사」 신설/환경처·노동부 합의

「산업폐기물 처리기사」 신설/환경처·노동부 합의

입력 1991-11-16 00:00
수정 1991-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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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자격시험

정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산업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기사제도를 신설,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처는 15일 폭증하고 있는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노동부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폐기물처리기사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종 자격증시험을 관할하는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내년 상반기중 이 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다음달초 정확한 시험일자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폐기물처리기사는 기술사·기사1급및 기사2급등 3종류이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기술사는 해당분야 4년제대학을 졸업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9년이상 종사한 실무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밖에 기사1급 자격을 취득한뒤 7년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실무자도 해당된다.
1991-11-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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