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설현장 재해 특별관리

신도시 건설현장 재해 특별관리

입력 1991-11-16 00:00
수정 1991-11-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부/사고 빈발업체 작업중지령/「안전성 사전평가제」도 도입/올 20명 사망·1천3백45명 부상

정부는 15일 신도시 건설현장에서의 재해가 산업재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등 적지않은 문제점을 나타냄에 따라 2백5개 신도시건설사업현장에 대한 재해특별관리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올들어 최근까지 신도시건설사업장의 재해를 분석한 결과 신도시의 재해율이 전체 건설재해의 7%에 이르는 등 신도시사업장에서의 재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집계한 신도시사업장재해분석결과에 따르면 2백5개 사업현장에서 재해로 모두 20명이 사망하고 1천3백45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체별로 재해발생정도에 따라 관리등급을 정한 결과 「불량」판정을 받은 사업현장이 지난 1·4분기 42곳에서 3·4분기에는 73곳으로 크게 늘었으며 대부분 업체가 건설자재와 인력부족으로 지연된 공사납기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해 재해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신도시건설현장재해 특별관리지침」을 마련,44개 지방관서에 시달하고 공기완료시한과 관계없이 재해빈발업체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명령서를 발부하는등 강력한 제재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지침은 또 신도시건설등에서 보건법상 신도시건설등 유해·위험방지시설을 할때는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는 「사전안전성평가제도」를 실시,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이 근원적으로 확보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현재 분당신도시 개발지역에만 설치하고 있는 산업안전공단의 기술지도사무소를 일산·중동등 앞으로 착공하는 신도시에도 추가로 설치토록 했다.
1991-11-16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