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추진/경찰청

의경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추진/경찰청

입력 1991-11-10 00:00
수정 1991-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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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엔 26개월 복무」 육군·전경 맞춰

경찰청은 현재 32개월로 돼 있는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을 26개월로 6개월 단축해나가기로 했다.

이는 현재의 의무경찰 복무기간이 32개월로 육군이나 전투경찰에 비해 2개월이나 길어 지원자가 갈수록 줄고 있는데 따른 보완책이다.게다가 국방부가 오는 93년부터 시행할 계획아래 추진하고 있는 복무기간 단축계획에서도 육군과 전투경찰은 복무기간을 26개월로 잡고있으면서 해·공군및 의무경찰은 30개월로 잡아 차이가 4개월이나 돼 지원자가 더욱 줄어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의무경찰이 시위진압과 교통업무등 치안행정보조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경찰이라는 신분과 치안보조라는 업무성격상 해·공군등의 지원병과 다르며,시위진압과 교통업무로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어 복무기간 단축을 통한 인력충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의무경찰업무의 난이도등을 해·공군의 지원병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있는 국방부와 견해차를 줄이기위한 협의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88년 의무경찰이 46.2%,전투경찰이 53.8%였던 것이 올해에는 67.5%와 32.5%로 의무경찰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지원응모율은 오히려 떨어져 88년 2차례 모집으로 충원 가능하던 것이 올들어서는 무려 11차례나 모집해야 했다.
1991-1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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