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황화탄소 「중독 기준」도 제정/검진 소요기간 3개월로 단축/원진레이온 1백10명 신속판정 기대
앞으로 직업병인정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판정절차도 크게 간소화 된다.
노동부는 9일 최근 각종 산업체근로현장에서 중독환자가 크게 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뮴·망간등 중금속에 의한 직업병 발병시비와 관련,중추신경및 순환기계통질환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그동안 업무와 질병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백한」경우에만 인정했던 것을 「상당한」인과관계가 판명될 경우 인정토록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안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또 섬유·화학업체의 생산근로자들 사이에 자주 나타나고 있으나 직업병 인정기준이 없었던 이황화탄소(CS₂)중독증의 인정기준을 새로이 마련,몇가지 기본검사 내용에 부합할 경우 직업병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직업병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업무와 명백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카드뮴·크롬·망간등 중금속및 각종 유기용제중독질환은 취급물질,작업환경,직업경력등을 종합해 「상당한」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직업병으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원진레이온 집단직업병 발생으로 문제가 됐던 이황화탄소중독질환은 직업병 인정기준제정으로 6개월에서 2년6개월 걸리던 검진기간이 3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지금까지는 이황화탄소등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인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직업병 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직업병 판정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인정기준은 평균 10㎛이상의 사업장에 수년간 근무한 자가 ▲망막병변·말초신경병변·중추신경장애·시신경염증 가운데 두가지 이상이 있거나 ▲갑자기 정신이상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급성중독증상이 있는 경우등이다.
이번 개정안실시로 건강검진을 위해 6개월이상 대기중인 원진레이온근로자 1백10명이 신설된 규정에 따라 모두 신속히 직업병판정을 받을수 있게 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그동안의 직업병인정기준은 진폐증·소음성난청등 몇몇 질환에 국한돼 있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신종의 각종 직업병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오지 못했던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직업병기준및 판정신청절차의 완화로 산업현장에서 업무와 관련,질병증세를 보이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손쉽게 보호를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연말 현재 산업재해보호대상근로자는 7백50만명으로 집계돼 있으나 지난해에 직업병을 호소한 7천6백80명중 직업병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1천6백38명(21.3%)에 불과해 직업병판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앞으로 직업병인정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판정절차도 크게 간소화 된다.
노동부는 9일 최근 각종 산업체근로현장에서 중독환자가 크게 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카드뮴·망간등 중금속에 의한 직업병 발병시비와 관련,중추신경및 순환기계통질환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그동안 업무와 질병간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백한」경우에만 인정했던 것을 「상당한」인과관계가 판명될 경우 인정토록 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안을 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또 섬유·화학업체의 생산근로자들 사이에 자주 나타나고 있으나 직업병 인정기준이 없었던 이황화탄소(CS₂)중독증의 인정기준을 새로이 마련,몇가지 기본검사 내용에 부합할 경우 직업병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직업병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업무와 명백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카드뮴·크롬·망간등 중금속및 각종 유기용제중독질환은 취급물질,작업환경,직업경력등을 종합해 「상당한」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직업병으로 판정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원진레이온 집단직업병 발생으로 문제가 됐던 이황화탄소중독질환은 직업병 인정기준제정으로 6개월에서 2년6개월 걸리던 검진기간이 3개월로 대폭 단축됐다.
지금까지는 이황화탄소등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인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이 직업병 증상을 호소해도 적절한 보호대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직업병 판정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마련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인정기준은 평균 10㎛이상의 사업장에 수년간 근무한 자가 ▲망막병변·말초신경병변·중추신경장애·시신경염증 가운데 두가지 이상이 있거나 ▲갑자기 정신이상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급성중독증상이 있는 경우등이다.
이번 개정안실시로 건강검진을 위해 6개월이상 대기중인 원진레이온근로자 1백10명이 신설된 규정에 따라 모두 신속히 직업병판정을 받을수 있게 됐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그동안의 직업병인정기준은 진폐증·소음성난청등 몇몇 질환에 국한돼 있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신종의 각종 직업병환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오지 못했던게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직업병기준및 판정신청절차의 완화로 산업현장에서 업무와 관련,질병증세를 보이는 보다 많은 근로자가 손쉽게 보호를 받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 연말 현재 산업재해보호대상근로자는 7백50만명으로 집계돼 있으나 지난해에 직업병을 호소한 7천6백80명중 직업병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1천6백38명(21.3%)에 불과해 직업병판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1991-1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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