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구형 두 피고인/증거없다 무죄선고/「아가방」 살인사건

사형구형 두 피고인/증거없다 무죄선고/「아가방」 살인사건

입력 1991-11-08 00:00
수정 1991-11-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7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아가방」가게 두여인 살해범으로 사형이 구형됐던 김성민피고인(22)등 2명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3명에게 『자백의 임의성이 없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1991-11-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