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탁/법인포함 합의/여야 6인소위

정치자금 기탁/법인포함 합의/여야 6인소위

입력 1991-11-07 00:00
수정 1991-1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는 5일하오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6인실무소위 협상을 갖고 기탁금 및 기부금의 주체에 법인을 포함시키고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소위는 또 이날 후원회의 모금광고에 모금호소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에 의한 금품모집기간도 현재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토록 했다.

1991-11-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