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하오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6인실무소위 협상을 갖고 기탁금 및 기부금의 주체에 법인을 포함시키고 중앙선관위에 신고된 정당의 창당준비위원회도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합의했다.소위는 또 이날 후원회의 모금광고에 모금호소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에 의한 금품모집기간도 현재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토록 했다.
1991-1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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