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미드식 판매」 전면금지/「조직」 개설·운영땐 5년이하 징역

「피라미드식 판매」 전면금지/「조직」 개설·운영땐 5년이하 징역

입력 1991-11-05 00:00
수정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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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방문판매법안 의결… 이번 국회서 처리

정부는 4일 정원식총리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른바 「피라미드」식 방문판매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피라미드식 연쇄판매조직을 최초로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한 업자들에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조직에 가입토록 권유한 사람에게도 1년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공정거래를 위해 구매자들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각각 7일및 14일 이내에 서면상으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가 계약체결후 7일이내에 청약철회내용을 서면으로 발송함으로써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시켰다.

1991-11-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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