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우산보호 철회 주장/핵사찰 회피 위한 억지 논리”

“북한 핵우산보호 철회 주장/핵사찰 회피 위한 억지 논리”

입력 1991-11-05 00:00
수정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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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논평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4일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는 한 핵사찰을 받을 수 없다는 북한 주장과 관련한 논평을 발표,『북한측 주장은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핵보유국의 핵비보유국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우산보호의 취지를 모르는 전혀 타당성 없는 억지』라고 반박했다.

외무부는 또 『핵우산 보호는 지난68년 NPT체결과정에서 핵무기 보유국이 핵비보유국에 대해 일반적으로 제공하기로 된 안전보호보장의 일환이며 당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그 근거가 국제적으로 확립된 바 있다』며 『이러한 보호는 NPT에 가입한 모든 핵비보유국에 제공되는 것으로 NPT 가입국인 남북한도 모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부는 이어 『북한은 최근 제4차 평양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남북한 비핵지대를 제의하면서 핵우산보호 철회를 주장했는데 이는 그들의 핵안전협정 체결과 핵사찰 수락을 회피하기 위한 구실이며 핵안전협정 체결이라는 NPT조약 당사국으로서 의무이행의 조건으로 연계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일 로동신문사설을 통해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개입 상황이 제거되지 않는한 북한은 핵사찰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1-11-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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